대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었다. 5월10일 양도분부터
3가지 개정사항과 사례를 통해 쉽게 해석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개정 사항]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함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재기산 제도를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 시기]
22.5.10(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일부터
22.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세율 : 기본세율(6~45%)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재기산 제도를 폐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해석 : 다주택일때부터 취득한 보유기간부터 카운팅하여 비과세 적용가능!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해석: 2주택을 중복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동안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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