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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보금자리론’ 대상 집값 6억에서 9억 이하로 확대 추진[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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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받기 위해 서울에서는 불가능하고, 경기도나 지방에서만 가능하게되어

정부에서 보금자리론 대상 집값을 6억이하에서 9억이하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이 왜 서울에선 무용지물이 되었냐면 서울집값이 너무 많이 급등해버려서

6억이하의 아파트가 거의 없기때문.

 

성동구는 6억이하 아파트 비중이 0% 전멸이고,
나머지 몇몇 지역도 1%미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서민들은 실제로는 쓸모가 없게 돼 버림

 

서울의 매매가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

 

 

 

50년만기 보금자리론도 검토중(확정 아님) 주택가격 9억원 일때,
대출 만기 : 50년 만기일 경우
대출 한도 : 5억 490만원
연간 상환액 :  2,500만원 상환

 

만기가 50년일때 DTI와 DSR 산정할 때 %(퍼센트)가 줄어듬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남

연소득 5천만원 가구의 대출만기가

30년일 때, 보금자리론이 대출 한도가 4억1,840만원이었다면
50년으로 늘어날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5억490만원으로 늘어남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하는 대출 중 하나이고,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대출 종류 및 이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6.do

○신청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00 ~ 2.7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보금자리론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출 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이하
->혼인신고 전에 미리 대출 받기

Q. 이미 혼인신고를 했고 소득 제한이 걸릴 경우는 어떻게 하죠?
A. 적격대출 이용

Q. 대출실행 이후에는 소득제한 있나요?
A. 없음. 연소득 오르거나 또는 혼인으로 합산 소득 증가해도 무방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기 40년 이용 불가)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이자는 점점 줄어듬(중도상환 했을 때 은행에서 유리함)

   -원금균등상환방식 : 이자는 매달 남아 있는 원금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 

   (3가지 방식 중 납부하는 이자가 제일 작음, 중도상환 계획있는 사람에게 적합)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2020년 7월 1일 신청완료 분부터 적용

(단, '20년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담보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은 신청인(채무자)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담보주택의 전입세대열람표 또는 신청인(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전입상태 유지)하여야 함
만약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전입 후 1년간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사후 확인 되는 경우, 또는 전입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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